취업규칙 위반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7. 11. 22:05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몇가지 궁금한점들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이 시간을 한참 넘어서 근무를 했을경우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같은것을 받을수 있나요?

2) 취업규칙에 의하면 주말에 근무를 하게되면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 휴무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하면 주말 추가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주말에 일했을때 원래 근로했던 시간보다 많은날도 있고 적었 던날도 있습니다.

3) 원래 6시30분 퇴근인데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야근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새벽1시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추가근로수당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4) 원래는 오후8시 이상까지 추가 근로하는 직원들은 야근 식대로 1만원까지 사먹을수 있는 카드를 줫습니다.

이는 취업 규칙에 나와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본부장이 9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5) 취업규정에는 휴일근무자 4시간이상 1회, 8시간 이상 근무시 2회의 식대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1회이상 받은적 없고 그마저도 잘 안줬습니다. 또 돈으로 주는게 아닌 카드로주고 1만원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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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대신 휴가를 주는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3. 사업주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초과하는 시간당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4.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07.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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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10분 단위로도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어야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네

      2021. 07. 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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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1. 07.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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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ex. 일 8시간) 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 22:00~06:00에 대하여도 근무 자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가산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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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체휴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5)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7. 1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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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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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일 근무 내지 휴일대체된 날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취업규칙에서 정함이 없더라도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무효가 되므로, 이전의 기준에 따라 식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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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이 시간을 한참 넘어서 근무를 했을경우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같은것을 받을수 있나요?

                  규정된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할것입니다.

                  2) 취업규칙에 의하면 주말에 근무를 하게되면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 휴무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하면 주말 추가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주말에 일했을때 원래 근로했던 시간보다 많은날도 있고 적었 던날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법위반에 해다할것입니다.

                  3) 원래 6시30분 퇴근인데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야근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새벽1시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추가근로수당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질의1과 같이 법정근로시간 이상근로하는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발생합니다.

                  4) 원래는 오후8시 이상까지 추가 근로하는 직원들은 야근 식대로 1만원까지 사먹을수 있는 카드를 줫습니다.

                  이는 취업 규칙에 나와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본부장이 9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내부규정에서 정해진바를 본부장 임의대로 변경하는것은 규정위반에 해당합니다.

                  5) 취업규정에는 휴일근무자 4시간이상 1회, 8시간 이상 근무시 2회의 식대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1회이상 받은적 없고 그마저도 잘 안줬습니다. 또 돈으로 주는게 아닌 카드로주고 1만원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을까요?

                  현물로 식대를 지급할지 , 돈으로 지급할지 불분명하므로, 카드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7.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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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이 시간을 한참 넘어서 근무를 했을경우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같은것을 받을수 있나요?

                    ☞ 5인이상인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의하면 주말에 근무를 하게되면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 휴무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하면 주말 추가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주말에 일했을때 원래 근로했던 시간보다 많은날도 있고 적었 던날도 있습니다.

                    ☞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원래 6시30분 퇴근인데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야근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새벽1시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추가근로수당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 5인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원래는 오후8시 이상까지 추가 근로하는 직원들은 야근 식대로 1만원까지 사먹을수 있는 카드를 줫습니다.

                    이는 취업 규칙에 나와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본부장이 9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동의없는 근로시간연장은 무효입니다.

                    5) 취업규정에는 휴일근무자 4시간이상 1회, 8시간 이상 근무시 2회의 식대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1회이상 받은적 없고 그마저도 잘 안줬습니다. 또 돈으로 주는게 아닌 카드로주고 1만원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7. 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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