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위반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몇가지 궁금한점들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있는데 이 시간을 한참 넘어서 근무를 했을경우
근로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같은것을 받을수 있나요?
2) 취업규칙에 의하면 주말에 근무를 하게되면 따로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 휴무를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하면 주말 추가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주말에 일했을때 원래 근로했던 시간보다 많은날도 있고 적었 던날도 있습니다.
3) 원래 6시30분 퇴근인데 퇴근시간 이후에 하는 야근에 대해서는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새벽1시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시간단위로 받을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추가근로수당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4) 원래는 오후8시 이상까지 추가 근로하는 직원들은 야근 식대로 1만원까지 사먹을수 있는 카드를 줫습니다.
이는 취업 규칙에 나와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본부장이 9시까지로 늘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5) 취업규정에는 휴일근무자 4시간이상 1회, 8시간 이상 근무시 2회의 식대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1회이상 받은적 없고 그마저도 잘 안줬습니다. 또 돈으로 주는게 아닌 카드로주고 1만원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취업규칙 위반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