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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0.11.13

주휴일을 이렇게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유리하게 수정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주40시간 주5일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근로자가 평일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업무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출근해야할 상황이 발생하는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차는 근로시간으로 안보니까 하루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굳이 주휴일인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라고 취업규칙에 명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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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1주일에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취업규칙 상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일요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휴일은 근무일 중 하루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당시부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었다면 주휴일 변경은 토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로 이루어져야 차후 법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와 같이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

    (근기 68207-330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에서 "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부분은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