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문의 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2021. 04. 01. 05:15

치과 위생사구요 근로 기간은 대략 6년쯤 되는데 제작년에 사업주 이전 문제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같은 곳 같은 사람들과 일은 하고있지만 제작년 퇴직처리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임신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을 주저하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근로 기간이 중간 정산을 받았지만 이후2년 정도 지난시점이고 한번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으며 임신으로 인한 퇴직인데도 처리를 안해줄것같은데요 혹시 이를 어떻게 대처하면 합리적으로 사업주에게 기분나쁘지 않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부분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먼저 임신으로 인해서 일을 같이 하기 어려우니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될 것이오나, 선생님께서 먼저 사직을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임신을 하는 경우, 자녀 출산시점에 90일의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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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74조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고 법에 따라 정당하게 출산전후휴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임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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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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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산전후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를 위한 법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신으로 퇴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산전후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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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이직한 경우

          2.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3.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4.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1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4. 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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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임신, 출산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3.질의와 같이 위 사유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앞서 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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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으로 퇴사하는 경우, 바로 임신으로 퇴사하지 마시고, 산전후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기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

              2021. 04. 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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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에 앞서 개인적으로 여건이 되신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사용자가 거부하게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거부할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출산휴가에 대해 경영상 , 경영여건 등의 이유로 부여할 수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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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질문자분의 실업급여 신청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으니 그 점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04. 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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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인데도 처리를 안해줄것같은데요 혹시 이를 어떻게 대처하면 합리적으로 사업주에게 기분나쁘지 않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휴가 휴직을 거절하는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2021. 04. 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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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병원)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충족되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021. 04. 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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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출산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1. 04. 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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