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무자도 소득세 급여시 공제하나요?

2021. 04. 01. 00:37

코로나로 인해 방역관련 초단기근무자로 근무하게 되면

급여를 제공 할때 보통때 처럼 소득세 차감되는건가요?

그러면 근로 소득으로 잡혀서 월수입으로 반영되는건가요?

사대보험중 산재보험빼고는 해당이 안된다는데 소득세는 떼고 주는건가해서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 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으로 발생되기에 소액징수부가 적용되고 있어 따로 근로소득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 회계 챕터에서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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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월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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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세무문제로써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할 구간에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04. 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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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기 근무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는 주15시간 미만에 대한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을 별개로하고

        소득세랑 원천세등을 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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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보수액이 106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하 질문의 경우 월 보수액이 얼마나 지급받을지 알 수 없으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될지, 안 부과될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월 보수액 106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2021. 04. 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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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기근무자 하더라도 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한 후 임금을 받으셨다면 월수입으로 반영됩니다.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필수가입이며 건강/연금보험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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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외에는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 부분은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 월소득이 간이세액표상 공제해야 할 구간이라면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2021. 04. 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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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가 공제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더 낸 소득세가 있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정산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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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 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 대상이 아니며

                  106만원 미만은 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이사업자로 3.3떼는 경우일지 모르니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2021. 04. 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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