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줄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이 저하되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와 확인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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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행정적인 처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곳에 입사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중복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은 나중에 소급가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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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으로 6개월 인턴 후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니,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다면 그 내용도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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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취업규칙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수정해야할까요?--------------------------------------------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내용이 기존 취업규칙에 없다면명시하셔야 할 것입니다.변경하고 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도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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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 했는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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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했다면,임금전액은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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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란 직업의 전망은 좋다고 봐도될까요??----------------------------------------------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 시대에도 인간관계에 관여하는 노무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에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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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체불그액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받을수없나요?--------------------------------네. 해당 내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하셔서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이를 회사에 알리셔서 협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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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중 2주동안 주말 상관없이 평균 52시간 근무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산기간, 정산기간내 총근로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각 등을 정해놓고 그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정해진대로 시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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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정상 업무를 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로 근로를 했다면,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를 한 것이라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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