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체불그액 받을수없나요?

2021. 03. 28. 15:34

남편회사에서 거의 8년정도를국민연금을 체불했어요 그러던중남편이 사망했어요

밀린퇴직금은 노동청에서 처리중인데

국민연금은 도동청관활이아니라하네요

국민연금을받을수없나요?

국민연금 포기해야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별도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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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국민연금법의 관장 및 자격에 대한 확인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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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 한 후 사업자가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국민연금 납부액 횡령으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021. 03.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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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 납부를 요청하여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연금보험료가 체납되었다면 공단에서는 '체납확인서'를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는데 체납확인서에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습니다. 회사에 공제사실을 확인해 이를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상담 후 요청하시고 절차와 필요서류 전달받아서

        꼭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03. 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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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받을수없나요?

          --------------------------------

          네. 해당 내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하셔서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회사에 알리셔서 협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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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기간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선납입 하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재산이 매각 경매 처리될 때 국세체납처분에 따라서 징수될 것이며, 근로자에게 반환처리 될것입니다.

            2021. 03. 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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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분이 사망하였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지급순위 1순위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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