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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고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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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인데 국민연금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사업장의 직원중 남편이 무직이 되어 8월1일 취득으로 직원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로 넣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고지가 왔다고 합니다. (납부기한이 10월10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9월분으로 예상됩니다)

피부양자인데도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하나요?

직접 공단에 전화해보려 했으나 업무시간이 지나 못물어보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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