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0일 입사된 상태인데 후에 보내준 근로계약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3월27일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이력 에서는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지연 시키는 경우에 어떤방식으로 퇴사를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