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네. 폐업을 한다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먼저 퇴직금 청구하시고(퇴직시),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조사후 지급명령 내립니다. 그래도 미지급하면 일단 7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강제집행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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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는 메일로만 받아도 되나요?
실물 종이로 받아야만 하는 서류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메일로만 받아도 되나요?네. 서류로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것으라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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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요구시 퇴사를 요구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게 제우선권리가될까요?네. 가능합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회사는 육아휴직 1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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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살게 되는 집 계약서 및 배우자 이직, 분양관련 등등)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거주지(앞으로 살 곳)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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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업장측에서 복직명령을 하여 복직일에 출근해서 사직서 제출
네.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직서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는 것보다는 더 다니시다가 권고사직등으로 그만두는 것이 더 이익일 것입니다.(실업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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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이러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8.9까지가 정확하게 1년입니다.이렇게 재직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근데 회사 측에서 실근무일은 8일까지고 9일이 퇴사일이 된다고 하네요.그렇지 않습니다.퇴사일은 10일입니다. 회사가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이렇게 1년 재직(8.9까지) 하면 15개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1년 1일 재직해야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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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3년 이상 중단되지 않은 기간)은 합산하게 됩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최근 18개월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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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 궁금합니다.
신고한 적이 없다면 각서 쓰지 마세요.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취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먼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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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자와 프리렌서랑 차이점이 뭔가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여기에 해당하면, 아무리 3.3퍼센트 공제한다고 해도 근로자입니다. 월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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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150일은 몇개월?
네. 150일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그러니 5달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지급 형태는최초 8일치 지급하고, 28일치, 28일치, 28일치, 28일치, 30일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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