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요구시 퇴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입니다..
중소기업이구요.
육아휴직 1년을 요구하였으나,
3~6개월만 쓰라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만약 7월1일에 써야하는데
그때까지 승인을 못받으면 못쉬는건가요?
무단결근될까봐요.
2.만약 1년 쓸거면 퇴사하라고 하면
저는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하고싶은데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게 제우선권리가
될까요?
지금상황에서 최고의 방법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게 제우선권리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회사는 육아휴직 1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전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30일까지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고 이후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7월1일을 개시일로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육아휴직거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가 없다면 퇴사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승인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