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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요구시 퇴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입니다..

중소기업이구요.

육아휴직 1년을 요구하였으나,

3~6개월만 쓰라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만약 7월1일에 써야하는데

그때까지 승인을 못받으면 못쉬는건가요?

무단결근될까봐요.

2.만약 1년 쓸거면 퇴사하라고 하면

저는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하고싶은데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게 제우선권리가

될까요?

지금상황에서 최고의 방법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게 제우선권리가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회사는 육아휴직 1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육아휴직은 최소 30일전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30일까지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사용하시고 이후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7월1일을 개시일로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육아휴직거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가 없다면 퇴사하겠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승인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