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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사업주가 거부할수도 있는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7살인데 육아휴직을 쓰고싶은데,

사업주가 거절할수도 있나요?

내년에 아이가 초1이라 1년은 쓰고싶은데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 처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