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하고싶지만 부당해고할시
안녕하세요 저는계약기간이 4월까지인데
제가2월1일자로 육아휴직쓸예정이고 만료기간까지인
4월까지 두달쓸예정입니다.
근데사업주가 육아휴직안되니 해고를 할시
사업주에게 가는피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1년안되어 해고당할시 퇴직금도 못받을까요? 저는 그만둘생각이전혀없고 두달이라도 육아휴직받을생각입니다.4월에도 재계약을 안해주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를 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부당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받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해고되면 퇴직금은 지급 받지 못하고 해고에고수당을 지급 받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함 - 위반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는데 승인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면 귀하를 원직에 복직해야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는데 기간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4.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았을 경우 그 2개월을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