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전전직장 이직확인서
네. 맞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회사뿐 아니라,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 모두 요구하시면 됩니다.제출 안해주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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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상용,일용 혼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상용,일용 혼재시킬 때 일용직에서 90일 이상이어야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일용직에서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선생님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계약만료), 상관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180일 충족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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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편의점 주휴수당 신고시 월급 더 받은걸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월급을 더 받았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사장 마음입니다. 그 임금이 주휴수당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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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 체불이 확정되면 나라에서 돈을 먼저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체불을 인정하면, 빠른 시일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 내외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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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프로 제외후 월급 받을때 건강보험료에 향후 영향 있나요?
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납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장인 4대보험이 선생님에게 더 유리하니(절반만 부담), 4대보험 가입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세금문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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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월급을 받을경우 혹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해줄슨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은 본인이 원한경우이고 일할때 사고등 문제가 발생할경우 대비해서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지요?네. 산재보험에 미가입해도, 1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므로, 산재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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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제하면 평균급여가 줄어들수도 있나요?
근로자들의 반발(혹은 노조)이 있어서 월급자체를 삭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비정규직들은 급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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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이요 1년 주5일 다니다 퇴사하고(개인사정) 이후 타회사에서 계약만료 1개월로 종료하였습니다.
일용직을 하다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일용직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공통적으로 충족되었으니,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날에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일만 문제됨)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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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급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다른사람 계좌를 빌려서 받아야 하나요?네.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습니다.받을 만한 계좌가 없다면, 현금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현금수령증을 꼭 작성하여 얼마의 임금을 언제 받았다는 증거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금 발생, 계산등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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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각한만큼 다른 사람들도 연장근무 ?
한번 지각시 한달동안 지각한만큼 전체적 인원이 연장근무를 해야합니다다른사람들이 혹은 제가 연장근무를 안함으로써 저에게 부당한 월급이 나올 수 있나요 ?말대 안되는 규정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계약된 근로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타인이 지각을 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일한 만큼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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