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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생
안선생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급여를 기존에 본인 통장으로 계속 받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이 안좋아져서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급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다른사람 계좌를 빌려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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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급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다른사람 계좌를 빌려서 받아야 하나요?

    • 네.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습니다.

    • 받을 만한 계좌가 없다면, 현금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현금수령증을 꼭 작성하여 얼마의 임금을 언제 받았다는 증거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금 발생, 계산등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임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아니면 다른 가족 명의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현금으로 받는게 문제는 아니므로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임금을 받았다는 수령증 등을 작성하는 등 증명이 가능하게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인의 계좌로 본인의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만약 급여를 기존에 본인 통장으로 계속 받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이 안좋아져서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급으로 받을수 있나요? 아님 다른사람 계좌를 빌려서 받아야 하나요?

    >> 네,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현금, 계좌이체 등) 지급해야 하므로 타인통장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용이 안좋아졌다고 해서 본인 통장으로 급여를 못받는 건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는 건 되고 타인 계좌로 받는 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