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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각한만큼 다른 사람들도 연장근무 ?

  • 제가 지각한만큼 다른 사람들도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매출에 따른 인센을 주는 회사입니다

  • 한번 지각시 한달동안 지각한만큼 전체적 인원이 연장근무를 해야합니다

  • 다른사람들이 혹은 제가 연장근무를 안함으로써 저에게 부당한 월급이 나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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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번 지각시 한달동안 지각한만큼 전체적 인원이 연장근무를 해야합니다

    다른사람들이 혹은 제가 연장근무를 안함으로써 저에게 부당한 월급이 나올 수 있나요 ?

    • 말대 안되는 규정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계약된 근로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 타인이 지각을 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 일한 만큼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한 사람이 지각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모든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벌칙처럼 의무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삭감하지는 못합니다.

  • 다른 사람의 지각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 특정 개인이 지각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직원이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명이 지각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추가 근무 해야 한다면 결국 초과근무한 모든 직원에 대한 초과 근무 급여가 지급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