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심이나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추가수당 법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점심, 퇴근시간 늘 늦게 먹고 갑니다...
5인미만 의원인데요
저 혼자일합니다~
여기는 휴가일주일외에는 아무것도 복지가 없는데도.. 점심,퇴근시간마저 안 지켜서 열받네요 ㅠ
거의 매일 오버타임이있는데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정도 되요~
이 정도 오버타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수가 가능한가요?
어디서는 들어보니 20분이나 30분 이상은 되야 수당을 준다는 곳도 있다고 들어서요~그런게 법적 조항이 있나여?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은 연장,휴일,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제 수당에 대해 포괄역산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3시간으로 한다. 갑은 을에게 업무상 필요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추가수당 요청하면 법적으로 회사에서 해줘야하는거죠?
안해준다하면 신고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