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 체불이 확정되면 나라에서 돈을 먼저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3월달에 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
카더라 인진 모르겠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된게 확정나면 나라에서 먼저 돈을 주고 나라에서 그 사업자에게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라면 ,
만약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 확정이나면 민사나 형사나 그런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나라에서 먼저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까요 시간이?
금액은 1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