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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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은 회사내규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정한 기준을 하회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계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맞게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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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찰에 떨어지고 입찰에 낙찰된 회사에 고용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의 회사간에 영업양도나 합병이 있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포괄승계되면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게 되는데, 기 업체의 근로자들과 형평성 등으로 조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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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임금체불로 받아야 하는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은 체불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설령 다시 작성한다고 과거로 소급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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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보트 끓인물에 발을 데었는데 산재처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 할수있나요?-------------------------------------네.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것이니(부수적 행위),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 스스로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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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최저시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20시간을 근무한다면주휴수당 금액은 4시간*시급입니다.1주일간 개근하면 1주일에 1개씩 발생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후에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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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계산은 고용센터 문의하시거나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하세요.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면접 등을 했다는 것을 4주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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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안해주고, 해주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단, 이러한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이니, 사직서는 절대제출하지 마시고, 권고사직서 제출하세요.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권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 카톡등 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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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부산으로 돌아와도 부산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지역과 상관없습니다.마지막 근무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맞다면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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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키지않으면 무슨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 사유,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반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한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서퇴직금 계산시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이는 2가지 경우로 각각 계산해 봐야 합니다.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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