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키지않으면 무슨불이익이있나요?

2021. 03. 18. 20:10

퇴사 통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키지않으면 무슨불이익이있나요? 퇴사를 통보했다가 다시 철회할수 있나요? 반대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때 통보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자세한설명 부탁드려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 통보기간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단,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을 승낙 시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반면, 해고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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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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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와 퇴직일을 협의하지 않은채 퇴사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감액 할수 있으며, 결근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3.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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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때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1달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할때에도 1달 전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통보하지않음으로써 회사에 피해를 갔을 때입니다. 회사에 피하가 갔을 때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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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반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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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1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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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퇴사철회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철회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전의 해고를 해야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3.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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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3.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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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퇴사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다만 퇴사통보를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회사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3.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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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 사유,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서

                    퇴직금 계산시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이는 2가지 경우로 각각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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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할 때에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3.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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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다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을 해야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사용자의 경우 해고를 위해서 예외사유가 아닌 한, 30일 전에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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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 통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계약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없다면 민법제660조에 따라 시급제 일급제는 30일 / 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 지난뒤입니다.

                          지키지않으면 무슨불이익이있나요?

                          원래 약속된 일자까지 무단결근 처리 및 퇴직금 불이익 /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있습니다.

                          퇴사를 통보했다가 다시 철회할수 있나요?

                          사업주가 수리한다면 모르나, 이미 의사가 전달되어 도달한 경우 철회불가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때 통보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자세한설명 부탁드려요

                          직원해고는 한달전 통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30일분 지급하고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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