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에게도 자발적 퇴사할 경우 회사에 한 달 전 알려야하나요?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회사에 한 달 전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시킬 경우 한 달 전 미리 알려야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회사에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로 직원이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한달 전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당일도 가능)
    직원의 자발적 퇴직은 사업주가 승인한다면 당일 퇴직도 가능하나,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해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달 말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2.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

    3. 민법 제 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4. 위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사직서(자발적 퇴사)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특정 기간 안에 알려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지만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으면 민법상 고용해지 효가 일정기간 도과 후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2. 반면에,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때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여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을 한다면 근로자가 기재한 사직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사전에 고지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 '무조건 한 달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근로기준법상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 회사가 지는 '30일 전 예고 의무(해고예고제도)'와 혼동하시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이와 대칭되는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바로 수리(승낙)하지 않는다면, 즉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민법 제660조입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기(보통 다음 달 급여 산정 기간)가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대략 1개월(또는 다음 달 급여 산정 기간이 끝날 때)이 지나야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 계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