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2021. 03. 18. 19:23

현재 주 30시간 일 6시간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로 곧 실직자가 될거같은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더 찾아보니 취업활동 인정사항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일수, 평균임금 등을 정확하게 알아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공유드리오니 입퇴사 정보, 피보험단위 일수 등을 기재하시어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또한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에 구직활동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다양한 활동 등을 확인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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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 03. 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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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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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아오셨다면, 구직급여의 하한액인 60,12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때 60,120원이기 때문에 6시간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감액하여 지급되겠습니다.

        2021. 03.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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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센터 문의하시거나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면접 등을 했다는 것을 4주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2021. 03. 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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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취업활동 인정 사항은 재취업활동 인정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인업체를 방문, 채용관련 행사 참여, 면접 참여 등을 말합니다.

             

            2021. 03.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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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속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근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취업활동 인정사항이라함은 기본적으로 구직노력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한후 온라인취업특강 바로가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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