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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드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30년 동안 재직하고 있습니다.(4대 보험 가입)

개인적이유로 12월에 자진퇴직 예정입니다.

자진 퇴직후 아르바이트로 1개월(고용보험 가입) 재직후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몇개월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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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직후 아르바이트로 1개월(고용보험 가입) 재직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 270일 정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직후 아르바이트로 1개월(고용보험 가입) 재직후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27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질문자님의 이전 30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모의 계산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001&systClId=SC00000010&systId=SI00000001&systCnntId=CI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