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근무 1.5배 vs 대체휴무 회사결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보상휴가를 주려면,1.5배로 주어야 합니다.1대1로 1배만 휴가로 준다면 위법합니다.주게되면 1.5배는 무조건 주어야 하며,이렇게 보상휴가로 주는 것도 무조건 할 수는 없고,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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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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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조장직을 맡게된 사람인데요 조장수당을 20만원을 준다고합니다 사측에선 그냥 수당으로만 별도로 지급된다고하는데요 수당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시급이 올라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네. 해당 수당도 통상임금입니다.통상시급 계산시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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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 쉬는날 개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사정으로 휴업하면, 임금전액은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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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사원의 월급 연봉 vs 호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당사의 연봉제, 호봉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봐야 할 것입니다.호봉제는 계속근로하면 연차에 따라 기본급이 늘어나는 형태입니다.연봉제는 여러형태가 있는데,극단적으로는 다음년도에 기존연봉액을 고려하지 않고,처음부터 다시 계약하기도 합니다. (프로선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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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정조치 기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감독관님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확정판결받고,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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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에서 일용직도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입사한 업체는 30인 이상기업이거든요 1월1일 신정 2월달 설날 삼일절 해서 받을수 있습니까?-------------------------------------------------네. 그 날 전후로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일용근로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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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아르바이트 해도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수급의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EC%88%98%EA%B8%89%EC%9E%90%EC%84%A0%EC%A0%95%EA%B8%B0%EC%A4%80위 사이트 참고하시고,주민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다른 지원 등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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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다가 임신으로 퇴사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질병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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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스마트 기기 제한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인권에 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한데요.사용제한 시키는 회사가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네. 업종, 업무에 따라서는 비밀유지, 개인정보유출방지 등을 위해서,사규로 스마트폰 소지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인권침해 해당여부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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