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시정조치 기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로 진정서를 냈었는데요 조사가 다 끝난 후 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에게 18일까지 입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주가 18일까지 저에게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또 사업주는 따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진정사건을 취하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나, 사용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지 않으며,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즉,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면 내사 종결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당 명령을 무시한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 사건의 전환이 가능하며, 재진정 또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18일까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될것입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부하면, 이를 토대로 체당금 청구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형사처벌절차를 밟게 되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내용)
2) 시행명령 미이행 사실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감독관님에게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확정판결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퇴직전 최종 3개월의 임금이 지급대상입니다.
만약 미지급 임금이 3개월 이내라면 기다리시는 것보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우선 하셔야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은 3년 이내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교부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님이 사업주에게 18일까지 입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주가 18일까지 저에게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해당 시정지시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범죄인지 처리되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구형및 법원 약식재판통해 벌금형부과될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서 신청하시어 소액 체당금 신청준비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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