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어도 실제로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적혀있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해도될까요?

이유는 기존 근무시간인 18시 이후에 연락을 받지않는다고 징계받았습니다.

징계 사유에도 18시 이후에 연락을 받지않았다 라는 내용도 작성되어있고, 18시 이후에 근무한 내용도 작성되어있습니다.

[연봉계약서]

  • “A”는 총 연봉을 12(단,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일에 “B”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 본 연봉 계약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월 30시간 시간외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적용)

  •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연봉계약 또한 자동 종료된다. 단, “A”가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연봉계약은 종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 이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사규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실제 급여명세서]

수당항목 (금액 미기재 항목은 빈칸)

기본급: 3,975,000원
직책수당:
근속수당:
만근수당:
통상임금2:
통상임금3:
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200,000원
비과세1:
비과세2: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포괄수당1:
포괄수당2:
연차미사용수당:
추가연장수당:
추가휴일수당:
추가야간수당:
기타수당:
근태공제:
급여소급분:
인센티브:
추가수당:
기지급상여:
하계휴가비:
소수점 조정:

지급합계: 4,375,000원

▶ 포괄임금제 적용 시 각 수당별 산정방식은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며, 중도입퇴사 · 결근 · 휴직의 경우 월력일수 대비 일할계산

▶ 추가연장 · 야간 · 휴일수당 = 통상시급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 * 가산율 (연장 · 휴일근로 1.5배 / 야간 · 휴일內연장근로 0.5배)

▶ 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시급 * 미사용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및 개별 근로조건 적용)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에 시간외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시간외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및 사업장의 환경이나 업무 형태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진정으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계약서 상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연장·휴일수당 등)의 시간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산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과 휴일을 미리 포함하여 약정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실제 연장과 휴일근로를 한 경우 별도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징계와 관련한 내용도 연장수당 청구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