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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꽤다채로운여행가
꽤다채로운여행가

오늘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한 건에 대해서 출석해서 조사받고왔는데

근로감독관님이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 안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던데 그러면 제가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건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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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단계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이며, 임금체불로 확정되었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감독관의 검찰 송치 및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소액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