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시정지시 후 금품 미지급에 대해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사업주의 임금 체불 사항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나왔고, 시정조치가 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사업주에게 대략적인 입금 시기를 물어보았음에도 연락을 피하고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혹시 시정지시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사업주가 금품을 미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나 돈을 못 받을수도 있는 것인지, 제가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확인원을 받은 경우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셔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일정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특별한 절차,서류 없습니다. 감독관에게 말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며 이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을지 못받을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급능력과 의지에 따라 달린 것이라 알기 어렵습니다.

    대지급금이 가능한지 여러 요건에 따라 다르니 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정 기한까지 미지급하면 사업주는 형사 입건과 검찰 송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만으로 체불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신청하세요. 퇴직자는 요건 충족시 임금, 퇴직금여를 합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를 이용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등을 받은 뒤 사업주의 예금·급여채권·부동산 등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불금액이 확정되었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 후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내지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로 전환될 것입니다.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