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계약 관련, 브리랜서 계약,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에 임금부분도 작성해야 합니다.그리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복사해서 달라고 요구하세요.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네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이렇게 근무하고 그만두시면 퇴직금이 미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원하지 않는다면, 1년 이상으로 다시 계약해 보시기 바랍니다.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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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폐업을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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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죠?그리고 근무시간제도 변경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탄력적근로시간제가 6개월 단위가 도입됩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최저임금은 세전 1822480원입니다.주휴수당 포함금액입니다.각 위반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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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코로나 환자로 인해 보름정도를 문을 닫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당시에는 어쪌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혹시 보상을 받을수 있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안타깝게도, 해당 사항은 회사에 책임이 없으므로임금 및 휴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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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중에 알바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은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휴업을 함으로써 지원금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근로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고도 알바를 통해 수입이 생겼다면 회사 사규에 의한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휴업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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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회사 설립할때 건물 짓고하면서 5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은 기업대출 했으니 나오면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아무말도 없는 상태이고 입니다---------------------------------------------------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청구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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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대로 하시면 됩니다.회사의 협조가 있으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사실 회사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2)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구직신청하세요.3)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동영상 시청하세요.4) 온라인 시청 이수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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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습기간 중에 다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다가참다가 오늘 회사 늦을 거 같아서 2월25일날 회사의 지시를 받아 제가 작업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는데 발가락이 골절인지 뭔지 모르던 상태라 오늘 병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산재보험처리 할 수 있을까요-----------------------------------------------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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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해고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고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사직날짜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한 상황이 아니므로,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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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한 비용을 계속 미루고 입금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라면(실질적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실질적으로도), 법원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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