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 코로나 환자로 인해 보름정도를 문을 닫았는데요..
저는 현장 근로자 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던중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현장 전체가 보름 가까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현장 근로자의 경우 하루하루 일을 해야 돈을 받을수있는데요. 보름가까이 일도 못하고 쉬면서 (다른 현장을 알바식으로 갈려고 해도 코로나 나온곳 현장 사람을 안받을려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당시에는 어쪌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요... 혹시 보상을 받을수 있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