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1년차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1년째 이후날짜로 조율할수있을까요?
네. 현실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입니다.1년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남은 기간이 한달이 안 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1년이 되기 20일전에 (사직날짜는 한달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이렇게 했을 때, 회사에서 당장 내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셔도 됩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근무하지 못했으니까요.그러나, 대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함).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과 같거나 비슷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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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줄 알고 계약했는데 일용직일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사장이 말을 바꿔도 사장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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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직원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1년 이상 계약'그리고 '3개월 이내 퇴사 시 최저시급의 90%만 지급'이라는 조항이 생기나요?그렇지 않습니다.2. 만약 위 조항을 합의 하에 삭제하면 3개월 이내 퇴사했을 때 무조건 최저시급 100%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명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3. 계약기간 1년으로 해놓고 조항에 '3개월 이내 퇴사에도 최저시급의 100% 다 지급받는다.'라고 작성하면 나중에 무조건 100% 다 받을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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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여름 휴가 뿐 아니라 연초나 명절 연휴때 하루 이틀 더 쉬는 것도 그렇게 처리해버리네요~네. 회사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가 회사와 합의하여 이런 단체 휴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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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야근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하죠??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우리 인생은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건강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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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1.5배를 주는건가요?
자세히 보니 초과근무수당은 일반 수당의 1.5배를 주고 야근수당은 2배를 주네요.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나요?네.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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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한 달로 계약을 했을 때 실업급여
이미 180일은 채워서 한달 단기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일용직과 계약직은 다른 것입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고, 계약직은 최초 근로계약시 만료일을 정해놓는 것입니다.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했는지, 자발적 이직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일용직 근무후 신청가능합니다.자발적 이직을 했다면, 일용직을 90일 이상을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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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회사랑 반반 내고 있는게 맞을까요??
네. 그정도 맞습니다.(비과세 금액, 부양가족수등에 따라 조금 달라짐)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료는 정확하게 반반은 아니고, 회사가 조금 더 냅니다.)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경우 9퍼센트인데, 회사 4.5퍼센트, 근로자 4.5퍼센트 부담합니다.세전임금 250만원(비과세 20만원 포함)국민연금 (4.5%)103,500원건강보험 (3.545%)81,530원요양보험 (12.95%)10,550원고용보험 (0.9%)20,70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29,160원지방소득세(10%)2,910원월 예상 실수령액2,2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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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네.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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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자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없습니다.가능하시다면, 다음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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