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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1.5배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초과근무수당이 나왔는데 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초과근무수당은 일반 수당의 1.5배를 주고 야근수당은 2배를 주네요.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를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각각 통상임금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피로가 가중되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적용합니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연장, 야간근로를 지양하게끔 하기 위해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 자세히 보니 초과근무수당은 일반 수당의 1.5배를 주고 야근수당은 2배를 주네요.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나요?

    • 네.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기준근로시간내의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그의 생활상 자유 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위해 1.5배로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밤10시~오전6시)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2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