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1.5배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초과근무수당이 나왔는데 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초과근무수당은 일반 수당의 1.5배를 주고 야근수당은 2배를 주네요.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하여 연장/휴일/야간근로를 가급적이면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각각 통상임금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피로가 가중되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적용합니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연장, 야간근로를 지양하게끔 하기 위해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보니 초과근무수당은 일반 수당의 1.5배를 주고 야근수당은 2배를 주네요.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있나요?
네. 간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기준근로시간내의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그의 생활상 자유 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위해 1.5배로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밤10시~오전6시)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2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