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은해의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조건을 충족하면 알아서 통보가 옵니다통보가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장려금 이란?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청방법글씨 크기정기신청 기간: 21.5.1.~5.3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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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합병을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퇴직금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대표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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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일치 수령후 다음 받는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 언제언제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1차 실업인정일 4주후에 2차 실업인정일이 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급하게 됩니다.앞으로는 계속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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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통상임금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을 최종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둘을 비교해서 큰 것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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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나요?2. 공제했는데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를 독촉하세요.3. 4대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면, 미가입한 것입니다.과거로 소급가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후 본인도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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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그을 일방적으로 DC로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에게 선택기회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개인마다 달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정합니다.과반수가 찬성했으면,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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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만둔다 했다가 10일후 다시 다닌다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주휴수당 줄필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그만두었다면, 그래서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안 나왔다면,그 주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2. 혹은 1주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도 나오지 않았다면,역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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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그만둔다고 하고 다른 사람 구하라 했으면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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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받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하면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1.1에 발생한 것이 그러합니다.이전 1년간의 근무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니온전하게 선생님의 것입니다.연차수당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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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 아르바이트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월60시간 또는 월8회 이상 근무하시면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미가입시 사업주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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