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려요?

2021. 02. 16. 21:45

년차 일수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2019년 3월 27일

계산일자 2020년 12윌 31일

추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소정근로시간과 평근 근로시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3.27~2020.3.25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0.3.26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0.3.2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근로시간 개념은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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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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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3.27부터 2020.3.27까지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연차유급휴가는 2021.3.27.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수당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평균임금 수당까지 포함한 3개월분의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평균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의 평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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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2019년 3월 27일 - 계산일자 2020년 12윌 31일 에서

        2020년 3월 27일 26개가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수당과 같은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 평균하여 계산한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에 일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시간입니다.

        평균근로시간은 실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시간의 평균시간입니다.

        2021. 02.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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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셨으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

          통상임금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을 최종 3개월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둘을 비교해서 큰 것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1. 02. 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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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03.27. 입사

            2020.03.27.까지 매달 개근에 따른 1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020.03.27.을 기점으로 1년 근로에 대한 대가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도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지닌 것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어느 임금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의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하여

            평균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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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두 개근으로 가정시

              입사일기준 - 최대26개

              회계연도기준(1.1) - 11개+11.25 =22.25

              2.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지급된 임금액 을 그 해당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주40 일8시간) 내에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평균근로시간 이란 용어의 정의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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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단위로는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2윌 31일 시점으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2. 1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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