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연차 계산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수로 계산이 아닌 월수로 계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2년차 같은경우 비례연차로 소수점 숫자가 나오는경우 정해진 법은 따로 없을까요?
예를 들어 12.1일이면 13일로 올림을 한다는지 이런 부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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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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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소숫점단위의 날짜에 대한 법적 정함은 없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수로 계산함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소숫점 자리에서 올림하여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13일로 부여하는 것은 과하며 0.1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수보다는 일수로 하는게 정확히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12.1개라면 12개는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0.1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