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사 2년차 연차 계산 시 재직일자/365*15일을 더해주는 근거가 있나요?
2년차는
월차 + 재직일자/365*15 를 해줘서 계산하는데요
그럴 때 재직일자를 1년으로 나눠주는 이유가 혹시 근로기준법이든 어디든 규정이 되어있나요?
연차 회계일자 관련하여 정확한 계산 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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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실무상 사용되는 계산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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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관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회계연도에 대해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를 핑계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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