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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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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사 2년차 연차 계산 시 재직일자/365*15일을 더해주는 근거가 있나요?

2년차는

월차 + 재직일자/365*15 를 해줘서 계산하는데요

그럴 때 재직일자를 1년으로 나눠주는 이유가 혹시 근로기준법이든 어디든 규정이 되어있나요?

연차 회계일자 관련하여 정확한 계산 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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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실무상 사용되는 계산방식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에 관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회계연도에 대해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를 핑계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