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그만둔다 했다가 10일후 다시 다닌다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주휴수당 줄필요 있나요.?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했을때는 주휴 수당 지급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다시 다닌다고 한다면 그 전에 관둔다고 위사 표시한 10일간 주휴 수당 줘야 하나요?
10일간은 차주에 근로가 보장 안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의 종료, 사직,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겠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다음 주 근로일에 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주 근로가 보장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직일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후, 그 이후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를 연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질문 상황과 같이 차주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주근로 여부 확인되시고나서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그만두었다면, 그래서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안 나왔다면,
그 주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2. 혹은 1주일 개근하고 다음주에 하루도 나오지 않았다면,
역시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주의 근로예정이 없으므로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한 후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일단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이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바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둔다고 한 후에 계속근무하다가 10일 후에 다시 계속 다니겠다고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