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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슴도치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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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 계속근로가 인정 되나요?

주말 아르바이트를 10월8일자로 그만두기로 하고 10월 11일 자로 다시 근무하기로 했는데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다시 14일에 근무를 하면 근로 기간이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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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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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 후 재입사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재입사의 경위, 근로조건의 상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4일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퇴사가 아니라 실제로 퇴사 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재입사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의사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전후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재입사 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것이나, 경영방침에 의해 사용자가 형식상 퇴사처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