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가입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맥ㅇㅇㅇ에서 일하면서 4대가입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했는데 맥ㅇㅇㅇ에서 4대가입을 안넣어서 신청자체를 못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제가 군대갔다오면서 기한이지나서 신청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에대해서 보상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의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미가입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소급 취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 사실 자체를 입증하셔야 하는데, 급여지급내역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담당자와 상담 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나요?
2. 공제했는데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를 독촉하세요.
3. 4대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없다면, 미가입한 것입니다.
과거로 소급가입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본인도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였고, 사용자도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연락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4대보험 정산은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맥ㅇㅇㅇ에서 일하면서 4대가입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했는데 맥ㅇㅇㅇ에서 4대가입을 안넣어서 신청자체를 못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제가 군대갔다오면서 기한이지나서 신청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에대해서 보상처리 받을수 있을까요?
☞ 1달 60시간 이상 일하며,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관할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에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병역에 의하여 시간이 많이 지나셨지만 근로한지 3년이 지났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청구 인정일로부터 3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금에서 4대보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관할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토탈서비스 방문하셔서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신청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액 및 출퇴근기록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신고하여 소급 적용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가입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