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그을 일방적으로 DC로 가입을 했습니다 직원에게 선택기회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2021. 02. 16. 20:51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일방적으로 DC로 가입을 했습니다 연금사는 아니더라도 직원에게 상품 유형을 선택을 할수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급여법 제4조제3항).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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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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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개인마다 달리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정합니다.

      과반수가 찬성했으면,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2021. 02.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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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일방적으로 DC로 가입을 했습니다 연금사는 아니더라도 직원에게 상품 유형을 선택을 할수있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위법적인 부분은 없는건가요? 알고 싶습니다 ~~

        ☞ 회사에서 DB형과 DC형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DC형만 가입되어 있는경우는

        근로자의 선택없이 자동으로 DC형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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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에서 설정시 과반 노동조합 도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c형은 개인의 이직하더라도 정산문제가 남지 않는 바, 입 퇴사 잦은 기업의 경우 dc형을 선호합니다.

          2021. 02. 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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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2021. 02. 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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