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재직중 또는 퇴사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하면 못 받은 임금을 받게해달라는 신고이고,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해달라는 신고입니다.* 세전임금을 확인해보세요.선생님의 한달 임금은휴게시간 제외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 시급을 하면 됩니다. 최저라면 8720원입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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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꼭필요한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역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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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과 시급제 직원 법정공휴일 수당처리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동일하면,시급제나 월급제나 임금은 동일합니다.시급 이외에 휴일의 적용, 소정근로일이 동일하고, 실제 근로시간도 동일하다면 임금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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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형식보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실제 계약직 근로자였고,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서퇴사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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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입대상이나 미가입되어 있다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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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일하는 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최대 26개 발생합니다.무조건 26개는 아닙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미사용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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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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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뒤에 아웃소싱업체 계약종료 및 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은 복지에 대한 것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노조에 가입하시거나, 단체행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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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동의없이 설치가 불법 실시간감찰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 감시목적의 시시티비는 불법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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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자른 후 인수인계한 날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하는 근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특정한 계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현금이나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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