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박한잉어24
순박한잉어24

3개월뒤에 아웃소싱업체 계약종료 및 복지

안녕하세요

현재 한달 정도 다니고있는회사입니다.

근데 다니자마자 업체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본적인 커피나 종이컵 기타등등 이런

작은 복지들도 주지않는다고합니다. 아직 기안도 잇고 한데

주는게 정당한가요 안주는게 정당한지 모르겠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사용자가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직장 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규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복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은 복지에 대한 것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노조에 가입하시거나, 단체행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지혜택 수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형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커피나 종이컵 등을 계속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커피 등을 제공하기로 규정했다면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