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자른 후 인수인계한 날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2021. 02. 17. 18:59

10일했는데 일방적으로 자른후 인수인계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알바비를 기업은행 통장으로만 주겠다고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오라는데 제가 꼭 만들어야 알바비를 받을수 있나요 ? 지금 카카오뱅크 쓰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계좌로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기업은행 통장만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지정한 통장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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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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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이유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2.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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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 역시 근무시간이므로 마땅히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장 역시 회사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것이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회사에서 임금지급수단(카카오뱅크)가 있음에도 타은행 통장 개설을 들어 임금지급을 미루는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02.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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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수인계 시급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1. 02. 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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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수인계과정도 사업주 지휘감독아래서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하는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것인 바,

            임금청구가능할것입니다.

            2. 급여통장개설시 사업주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할것이고 사업주가 이런요청을 거부한다면,카카오뱅크 계좌 입금 처리를 요청하셔도 문제되지 않을것 입니다.

            2021. 02.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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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수인계하는 근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특정한 계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현금이나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2.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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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계인수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특정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에 입금할 수 없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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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일했는데 일방적으로 자른후 인수인계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알바비를 기업은행 통장으로만 주겠다고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오라는데 제가 꼭 만들어야 알바비를 받을수 있나요 ? 지금 카카오뱅크 쓰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계좌로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기업은행 통장만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반드시 기업은행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10일치에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14일이 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02. 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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