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금,토 주2일 15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2일 일하고 1일 보너스가 아닙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40)*8*시급입니다. 3시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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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평균임금 해당 여부(재직일수 요건)
네. 15일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것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애초에 잘못 설계한 것 같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15일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에는 해당하므로(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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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60시간 초과하면 건보료를 내는 기준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월 8회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50퍼센트 내줍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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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인가요??
고용보험은 기업의 선택 사항인지 아니면 필수인지 궁금해요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일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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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인사규정상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 시 그 달의 월급이 100프로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요\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지)를 회사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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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1시간 월급 계산부탁드려요
네. (31시간+31시간/5)*4.345*9860원 받으시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1,593,7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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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주 몇시간 상관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ㅜ않았습니다쓰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건지 여쭙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요구하세요.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또한 4대보험도 안되고,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오로지 시간으로 시급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소급가입하세요.또한 사업자가 공동명의인듯합니다 계좌로 급여는 받는데..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좋습니다. 그대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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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액에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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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제 노동부 신고를 받고 고소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지각했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신경쓰지 말고 신고하세요.얼마를 어떻게 덜 받았는지를 잘 계산해서 신고하세요.입증가능하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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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사직서작성,사측책임인지궁금해요
사측에서 주장할려면 사직서라도 있어야되는데 그것도 작성안했거든요 혹시 제의사로사직하게아니라 해고른당했다는거를 사직서작성을 안했음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해고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으면 근로자가 불리해요.사후에라도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만드세요. 통화 녹음, 카톡 등.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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