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제 노동부 신고를 받고 고소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저는
제가 근무를 해서 받아야하는 시급에 비해 약 4~5만원 정도 받지 못해 사장님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입니다.저는
매일 평균 1~2분 지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지각 하지 않은날도 당연히 있음, 결백합니다)사장님께서는
제가 평균 매일 15분씩 지각을 했다고 주장하십니다.그러나
현재 입증 가능한 결정적인 자료인 Cctv 내역이 2주간격으로 삭제되어 사장님과 알바생인 저 둘 다 아무 자료도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제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사장님이 문자에 답장 한번 안주시다가 어제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저를 민사소송하시겠다고 하셨다네요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승소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죄로 인정되느냐는 별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지각했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경쓰지 말고 신고하세요.
얼마를 어떻게 덜 받았는지를 잘 계산해서 신고하세요.
입증가능하면 더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청구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나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