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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제법환상적인고래
제법환상적인고래

사장님이 제 노동부 신고를 받고 고소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저는

제가

근무를

해서

받아야하는

시급에

비해

4~5

만원

정도

받지

못해

사장님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

저는

매일

평균

1~2

지각하였다고

주장하고

(

지각

하지

않은날도

당연히

있음

,

결백합니다

)

사장님께서는

제가

평균

매일

15

분씩

지각을

했다고

주장하십니다

.

그러나

현재

입증

가능한

결정적인

자료인

Cctv

내역이

2

주간격으로

삭제되어

사장님과

알바생인

아무

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제게

이상

해줄

있는게

없다고

하셨어요

.

그런데

사장님이

문자에

답장

한번

안주시다가

어제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저를

민사소송하시겠다고

하셨다네요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승소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죄로 인정되느냐는 별개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 지각했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경쓰지 말고 신고하세요.

    얼마를 어떻게 덜 받았는지를 잘 계산해서 신고하세요.

    입증가능하면 더 좋습니다.

  • 민사소송은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청구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나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죄송하지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