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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환상적인고래
제법환상적인고래

사장님이 제 노동부 신고를 받고 고소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저는

제가

근무를

해서

받아야하는

시급에

비해

4~5

만원

정도

받지

못해

사장님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

저는

매일

평균

1~2

지각하였다고

주장하고

(

지각

하지

않은낳도

당연히

있음

,

결백합니다

)

사장님께서는

제가

평균

매일

15

분씩

지각을

했다고

주장하십니다

.

그러나

현재

입증

가능한

결정적인

자료인

Cctv

내역이

2

주간격으로

삭제되어

사장님과

알바생인

아무

자료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제게

이상

해줄

있는게

없다고

하셨어요

.

그런데

사장님이

문자에

답장

한번

안주시다가

어제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저를

민사소송하시겠다고

하셨다네요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

또 이게 무고죄나 명예회손이나 뭐로 신고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습 지각을 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상습 지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고, 무고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역시 쉽지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