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님이 제 노동부 신고를 받고 고소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저는
제가 근무를 해서 받아야하는 시급에 비해 약 4~5만원 정도 받지 못해 사장님을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태입니다.저는
매일 평균 1~2분 지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지각 하지 않은낳도 당연히 있음, 결백합니다)사장님께서는
제가 평균 매일 15분씩 지각을 했다고 주장하십니다.그러나
현재 입증 가능한 결정적인 자료인 Cctv 내역이 2주간격으로 삭제되어 사장님과 알바생인 저 둘 다 아무 자료도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노동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제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사장님이 문자에 답장 한번 안주시다가 어제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저를 민사소송하시겠다고 하셨다네요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또 이게 무고죄나 명예회손이나 뭐로 신고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습 지각을 원인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은 상습 지각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고, 무고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역시 쉽지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