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쉬면 주휴수당 2주치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사전에 알리셔도 그렇습니다.2.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일~목요일이라면첫째주에 수목을 결근하고, 다음주에도 일요일에 결근을 한다면 2주동안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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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2.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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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수당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괜찮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3. 현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취득신고가 늦어지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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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도 4대보험가입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월 8일 이상을 한달 이상 근로한다면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2. 현장은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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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중 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2. 근로자 스스로 병원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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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거의 20만원을 못받았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2. 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번에 해당하더라도, 급여를 많이 적게 지급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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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2. 그런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때에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9시간을 근무하면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불립니다.이때에 5인 이상은 가산수당이 붙고,5인 미만은 붙지 않습니다.5인 이상 : 8시간*시급+1시간*시급*1.5배5인 미만 : 8시간*시급+1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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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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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생기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했는데 퇴사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겨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허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그러나 내년이 오기전에 퇴사를 했다면,미발생한 것을 사용한 셈이므로,회사에서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1개씩입니다. 이것을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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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 집을 벗어나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재택근무도 원칙적으로 산재에 관한 법을 적용받습니다.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2. 그러나 근무지를 이탈한다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혼자 근무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해 목격자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황자료(근무시간 기록, 사고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의 실시간 보고 내용, 119호송 및 병원진료기록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요양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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