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중 부상.
저번주 금요일인 7일에 배달도중 심한 블랙아이스때문에 배달도중 미끄러져서 왼쪽 골반과 팔꿈치에 부상입었습니다 또 다음날인 08일에 목과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고 오늘까지 3일동안 병원 왔다갔다 하고있는데 다니는 피자집에서는 보험사를 부르지않은 사고라서 병원비 청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08일 09일에도 근무였는데 몸상태가 좋지않아 08일에는 일을 못했고 09일도 5시간정도만 근무한 뒤에 퇴근했습니다 이 경우에 일을 정해진 스케쥴대로 못해서 주휴수당도 안나올텐데 혹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스스로 병원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단,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단,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일내로 치료 가능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머지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