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중 부상.
저번주 금요일인 7일에 배달도중 심한 블랙아이스때문에 배달도중 미끄러져서 왼쪽 골반과 팔꿈치에 부상입었습니다 또 다음날인 08일에 목과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고 오늘까지 3일동안 병원 왔다갔다 하고있는데 다니는 피자집에서는 보험사를 부르지않은 사고라서 병원비 청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08일 09일에도 근무였는데 몸상태가 좋지않아 08일에는 일을 못했고 09일도 5시간정도만 근무한 뒤에 퇴근했습니다 이 경우에 일을 정해진 스케쥴대로 못해서 주휴수당도 안나올텐데 혹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도중에 다친 사고로 인해 병원을 간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진병원에 산재전용 소견서에 3일이상 휴업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