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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5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중 부상.

저번주 금요일인 7일에 배달도중 심한 블랙아이스때문에 배달도중 미끄러져서 왼쪽 골반과 팔꿈치에 부상입었습니다 또 다음날인 08일에 목과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고 오늘까지 3일동안 병원 왔다갔다 하고있는데 다니는 피자집에서는 보험사를 부르지않은 사고라서 병원비 청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08일 09일에도 근무였는데 몸상태가 좋지않아 08일에는 일을 못했고 09일도 5시간정도만 근무한 뒤에 퇴근했습니다 이 경우에 일을 정해진 스케쥴대로 못해서 주휴수당도 안나올텐데 혹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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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간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도중에 다친 사고로 인해 병원을 간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진병원에 산재전용 소견서에 3일이상 휴업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