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가 단독사고로 라이더보험 청구 및 보상 관련 문의합니다
현직 배달하는 라이더입니다.
얼마전에 배달하다가 골목길에서 미끌어지면서 왼쪽 다리가 깔리면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골절 진단 받았습니다.(단독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라이더보험 보상 받을려고 청구할려고 했더니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ㅠㅠ
매달매달 5만원넘게 라이더보험 납부하고 있고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럴때 보상받을려고 가입하고 있는 라이더보험인데 진작 보상받을려고 하니 보험사에서는 접수도 안해주고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오토바이 타다가 이런 단독사고는 처음이라서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럴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 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고객님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신거같습니다.
의무가입기준인 책임보험은
대인1, 대물2천만원이 전부 입니다.
고객님 보상은 보장 항목이 없습니다.
만약 고객님 보험중에서 자기신체사고,골절진단비 등 들어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많은 라이더분들이 종합보험에 골절진단비나 상해수술비 , 후유장해로 많이 청구 합니다.
증권·약관을 봐야 더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그러합니다.
보장 내용 구성시에 보장 내용을 잘 가입을 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 내용을 우선 확인해바야할거 같군요.
단독사고의 경우 보험가입시 자상이나 자손에 가입되어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는 단독사고등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보험에 가입할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자기손해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 대물만 해당이 됩니다 혹시 라이더운전자보험에 골절진단비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기능합니다
라이더 보험에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단독 사고시에 보상이 되는 담보 자체가 없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배달 중 사고인 경우 산재로 처리함이 가장 좋겠습니다.
현재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을 문의한 후 산재로 진행을 해서
요양비(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 급여, 산재 종결 시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라이더 보험이 대인 대물 배책만 보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한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라이더보험 보상 받을려고 청구할려고 했더니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 우선 질문자가 가입한 라이더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된 상황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책임보험은 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상해 및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로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즉 배달중(업무중) 단독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상대방 피해만 보장하는 구조로 본인 다친 부분에 대한 보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5만원 이상 납부를 하신다면 정확하게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개인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