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알바중. 혼자 사고.산재가능

2021. 07. 06. 08:32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하는사람입니다

면접첫날 오토바이 리스 계약서. 제 계좌등록을 마치고 정식 라이더가 된지 6일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배달픽업후 고객집으로 배송중 목적지에 와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중 종아리쪽이 지끈 하더니 너무아파서 어떻게 배달음식을 전달하고 병원을 찾아갔는대 근육파열 진단을 받앗네요
의사선생님이 2달동안은 다리를 바닥에 대지말고 절대 안정.휴식을 취하라고 햇습니다ㅠ

그런대 요즘 근무중 다쳣을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후 며칠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유효기간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 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신청의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공상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 산재보험이기 때문이며, 보험처리 없이 사업주가 합당한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산재처리 경우 노동자의 합당한 권리이기에 신청 및 수령 가능하십니다.

2021. 07. 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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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달대행 업체의 근무 형태 및 계약서 작성 형태(산재 가입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시작 6일만에 사고가 난 것이라도 업무 중 사고입니다.

    업체측에 산재 가입 여부와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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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대행 사장님과 의논하실 부분입니다.

      업무중에 다치셨다고 하면 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구요

      실제로 제 고객분중 한분도 배달대행 업무를 하고계시기 때문에

      업무중 다친 일로 산재처리 하신 사례가있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업장에서도 산재처리를 잘 안해주려고 하는 대표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장님과 잘 이야기 하셔서 풀어나가셔야할것같습니다.

      결론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2021. 07. 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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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을 했던 시점이 중요시 됩니다 .오토바이 6일만에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보장을 받는 보험가입을 한 시점이 됬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으나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시점에 상황이라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2021. 07. 0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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